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천이 천재지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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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천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에 포함되며 이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려면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 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사용자의 고의 과실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여름철의 우천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석과 분쟁의 대상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우천 등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강우 등 악천우가 있는 경우 근로제공이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사전에 합의가 된 경우라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휴무일로서 임금 및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가 없더라도 우천으로 인해 휴무를 하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휴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비가 와도 일을 진행시킬 수 있음에도 휴업을 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