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차를 타다가 사람과 박았는데 판결이 이상한 것 같아요

2020. 09. 15. 13:35

이 일은 한 달 전 쯤에 있던 일입니다.

옆이 뻥 뚫린 삼거리에서 아버지가 초록불로 바껴서 엑셀을 밟았는데 갑자기 고긍학생이 뒤를 보며 뛰어오다 다리가 껴서 뿌려지게 되었습니가

cctv에도 명백히 초록불에 차가 갔고 학생이 갑자기 뛰어오늘 것까지 다 찍혔는데 모두 저희 부담으로 되더라고요

아무리 사람이 중요하긴 하더라도 이게 맞는 걸 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차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산정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검토해야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볼때 학생이 도로쪽으로 통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과실도 있을 것이나 차량 과실도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주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학생의 과실분을 제외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2020. 09.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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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주장하셨음에도 판단을 그렇게 받으신 것이라면 불복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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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언가 이상합니다. 한 달 전 일이라면 지금 판결이 날 수 없는데 판결이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의 과실도 명백히 있는데 아버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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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신 것만 보면 과실이 100퍼센트 된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하여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었어야 하는데 다른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2020. 09.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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