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 충돌 위치 등을 확인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차대 사람의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산정 됩니다.
자세한 상황을 검토해야 하지만 위 내용만으로 볼때 학생이 도로쪽으로 통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의 과실도 있을 것이나 차량 과실도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해주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학생의 과실분을 제외하고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까지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