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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긍정적인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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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미추돌 후 상대방 인정을 안합니다

아버지께서 목요일에 사거리 적색'신호 대기중

뒤에차가 정차 후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밀고들어와 후미를 쳤습니다 내리셔서 왜그러셨냐

물으니 당신이 뒤로 밀고들어와 본인차를 쳤지

무슨소리를 하는거냐고 역으로 나오셨나 봅니다

현재 운행하시는 차도 끄신지 얼마안되셨고 상대방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니 경황도 없으셨던것 같습니다 갓길로 차를 빼고 서로 아니다하시다 아버지께서 블랙박스 있으니 보고 연락하자 하셔서 차번호 연락처는 받아놨습니다

다음날 제가 블랙박스 확인 후 저희 아버지는 브레이크등 점멸 확인 차선간격 확인 확인하였고

상대측 차량이 밀고 들어온것 확인 후 전화를

하여 그쪽이 잘못하였는데 왜 아버지께 잘못했냐

소리를 질렀냐니 저희 아버지가 후진으로 들어온게 맞다 난 인정못한다 합니다 제가 좋게

해결하려 전화를 했고 인정안하면 알아서 해결한다하니 마음대로 하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할 수 있는 처리는 다할까 합니다 블랙박스 자료확보가 금요일 저녁이였고 주말이껴서 내일 처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에서는 어떻게해야할 지 조언을 구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후미추돌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블랙박스 영상에서 귀측 차량의 정차 상태와 상대 차량의 충돌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과실은 상대방에게 귀속됩니다. 후미추돌은 도로교통법상 전형적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100% 가해자 과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영상 증거를 기반으로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 보험처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2. 법리 검토
      후미추돌은 선행 차량이 급정지·후진하지 않은 이상 가해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판단됩니다. 블랙박스에 귀측 차량의 브레이크등 점등, 정차 상태, 상대 차량의 전진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객관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 유지 의무 위반이며, 상대방이 후진 주장만으로 과실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교통조사계에 블랙박스 원본을 USB에 담아 제출하고, 상대방 연락처와 사고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십시오. 보험사에도 동일 영상을 전달해 과실비율 협의 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거나 허위 주장을 지속할 경우, 경찰에 ‘허위진술로 인한 업무방해’ 또는 ‘보험사기 방조’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복사본만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 정비 견적서, 진료기록, 수리비 영수증 등 손해액 증빙도 함께 확보하십시오. 보험처리 후에도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각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자료와 더불어서 사안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애초에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더 논의하는 것보다 교통사고 접수를 해결하는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