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에 이자율을 적지 않았는데 이자 받을수 있나요?

2021. 03. 11. 08:40

안녕하세요. 지인과의 돈거래에 빌려주며 공증을 받았습니다. 금방 갚겠다는 말만 믿고 공증은 받지만 증서에 이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헌데 지금 갚을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공증문서에 이자를 적지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두달안에 갚는다더니 진짜 일년이 넘도록 갚을 생각이 없는건지 말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냥 두어도 이자하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아면 언제까지 참고 있어야 하는지 속이 터지네요.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자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 민법상 법정이율(5%)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3. 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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