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유난히핫한엔지니어
유난히핫한엔지니어

이런 법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서류정리 두달 전 부터 이사를했고

그 후 서류정리 할때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소중한 생명도 찾아왔는데요.

출생신고 할 때가 찾아와서

하고나서 지원금 신청도 하는 와중에

어이없고 당혹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한지 1년 가까이 안되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 하면

그 전배우자 아기로 등록이 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번호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었고,

이의제기를 저희가 해야하는데

유전자검사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네요.

이 상황을 어찌할까요.

참고로 그 전배우자와는 아무런

사랑을 안한지 몇년이 흐른 상태였고

작년 서류 정리 끝날쯤 까지도

월경을 하는 상태 였습니다.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은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혼 후 약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며, 실제 부가 다를 경우 법원의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적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질적 부가 다른 경우, 전 남편 또는 현재의 실제 부가 법원에 친생부인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핵심 증거로, 실질적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고, 그 후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실제 부 또는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출생일, 혼인 및 이혼일, 실질 부의 존재와 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병원 출산기록과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정정신청 및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출생신고를 시도하면 잘못된 등록으로 오히려 정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행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은 아이의 출생지 또는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절차 기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산 지원금 및 의료보험 등록은 판결 후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