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법에 대한 대처방안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
서류정리 두달 전 부터 이사를했고
그 후 서류정리 할때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어
소중한 생명도 찾아왔는데요.
출생신고 할 때가 찾아와서
하고나서 지원금 신청도 하는 와중에
어이없고 당혹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혼한지 1년 가까이 안되서
태어난 아기는 출생신고 하면
그 전배우자 아기로 등록이 된다고
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주민번호도
못 만드는 상황이 되었고,
이의제기를 저희가 해야하는데
유전자검사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네요.
이 상황을 어찌할까요.
참고로 그 전배우자와는 아무런
사랑을 안한지 몇년이 흐른 상태였고
작년 서류 정리 끝날쯤 까지도
월경을 하는 상태 였습니다.
출생신고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 법적인 관계를 정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관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출생한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은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이혼 후 약 300일 이내에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자동 등록이 이루어지며, 실제 부가 다를 경우 법원의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적 출생신고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혼인 중 또는 혼인 해소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질적 부가 다른 경우, 전 남편 또는 현재의 실제 부가 법원에 친생부인 또는 부존재 확인을 청구해 친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유전자검사는 핵심 증거로, 실질적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하고, 그 후 출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실제 부 또는 본인 명의로 가족관계등록관할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출생일, 혼인 및 이혼일, 실질 부의 존재와 관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병원 출산기록과 DNA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정정신청 및 출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재 상태에서 임의로 출생신고를 시도하면 잘못된 등록으로 오히려 정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거친 후 행정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은 아이의 출생지 또는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며, 절차 기간은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출산 지원금 및 의료보험 등록은 판결 후 가능하므로 가능한 한 신속히 청구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