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줬다는데요

퇴직연금 나오기전에는 급여에 일년에한번 합쳐서 퇴직금이 나갔다고 합니다 20년전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근로계약서 이런것도 없습니다 25년차 직장인이고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후론 dc형에 가입되있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 동안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분할약정으로서 지급 효력이 없고 퇴사 시 사용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만 퇴직금이고 실질은 임금을 지급한게아니라 실질로 퇴직금을 미리 정산했던것이라면 근로자에게 다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미리 정산했던 금액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기 전에는 중간정산 사유가 제한되지 않아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행 법령 상으로는 퇴직연금 가입의무가 있으며,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