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의 존립이 걸린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상담합니다.
저는 00 회사의 임원입니다.
현재 인천시 송도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회사는 인천시 7개 구의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중간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30년 업력으로
지방자치의 예산을 절감해주고, 상대적 저렴한 금액으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노총과 노조 문제로 인해 매스컴을 타기도 하였습니다.
인천시의 특혜 논란도 있었기에, 인천시에서는 현 사업장 부지를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현 사업장 부지는 인천시 소유이며, 3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다가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회사에서도 옮길 것을 대비하여 서구에 토지를 구매하였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현 부지를 연장계약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 서구로 이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서구 외의 타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입장으로 구매한 해당 토지에서의 사업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1개 구를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7개구를 담당하고 있으니 사실상 인천시 대부분의 대형폐기물을 담당하는 것입 니다.
또한 회사는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만을 담당하고 있고, 중간처리 후에 최종 처리는 다른 업체로 보내어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요청하기로는 이 곳에서 계속 사업이 가능토록 연장을 해달라는 것이며,
서구에는 사업 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가 안될 경우, 회사의 존립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회사의 가족, 직원 100여명이 오갈데 없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부임한 지 한 달도 채 안되었지만,
현재 변호사 통해서 인천시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임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관공서와의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시와의 위탁 계약이 종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장이 어려운 상황인지,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연장 통지를 적법하게 받았는지, 연장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상의 진행이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늦은 경우로 보여지는 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