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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오릭스228
올곧은오릭스22821.05.03
5인 미만 사업장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26살 남자입니다.

말이 길고 복잡하고 쓸데 없는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물류 / CS 전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 전에 경력이 있어, 경력직으로 채용하였으며,

2,600만원의 식비 따로 지원을 보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주 5일제에 근무시간은 09시 30 ~ 18시 30

입니다.

입사 후 단 3일 정도의 인수인계를 받고

사수는 갑자기 퇴사를 하였고,

이후 약 3달 동안 평균 퇴근시간 20~ 23시였으며,

7일에 1일정도는 24시, 01시에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하여,

사업주 측은 급여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며

저녁 사주는 거로 만족하라고 하였고,

그 마저도 안 사주는 날이 절반 가까이 되었습니다.

또, 3월 1일 비 오는 휴일에 아침 07시에 출근하여 새벽 01시까지 창고 정리 및 정리 관련하여 자료 정리를 하였으며,

그 다음 날 10시 출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은 몇 일 전, 04월 23일 금요일에 정당하게 1개월 전 보고 후 연차를 썼으며, 연차 복귀 후 일요일 출근하라는 말에 가족 여행때문에 오지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월요일 및 화요일에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화요일 당일 퇴사 하였으며, 금일 짐을 챙기는 중에

제 물건을 (슬리퍼 <8만원 상당>, 코팅장갑 <2천원> ) 찾지 못하였으며, 이에 나중에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무단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법무법인 및 기타 등등 뭐 어려운 말 써서 잘 모르겠는데,

여튼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갈거지만, 손배청구는 월급 1~200수준으로 커버칠 수 있지 않다. 금액이 더 나갈수도 있다.

내용 증명 가기전에 미리 말하니까 저보고 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주말 출근 및 야근을 수십번을 하였을 때,

야근 수당 챙겨달라고 한번 말했다가

미친 놈 보듯 쳐다보면서 직원은 당연히 야근하는 거고,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지급 의무 없는 거, 제가 제 개인적인 용무때문에 야근을 하는게 아니고 회사 일을 하려고 야근 하는 건데 사람이라면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하지 않나요?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평일에 따로 쉬게 해준다고 했고, 수습기간을 한달 땡겨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말은 저 말고도 같은 달에 입사한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을 해주니, 특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야근 했었을 때 그 다음 날 늦게 출근 딱 한번 했습니다.

늦게 오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연차 전날인 목요일날 사무실 직원들 전체가 7시 30분까지 야근한 적이 있는데, 사장이 저는 연차 잘 갔다오고, 나머지 직원들은 오후에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당일 퇴사 및 무단 퇴사는 도의적,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손배청구를 하겠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일하면서 딴 짓 했나, 놀았나, 그렇다고 일을 안 했나, 못 했나,

내가 전 사수에게 3일 일 배웠는데 그것도 못 한다고 털었으면서 나한테 도의와 이리를 따진다?

내가 그렇게 야근을 했었을 때는 말로만 고생했다 고맙다 이러면서

다른 직원들이 조금 야근하니까 바로 오후 출근?

진짜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두서없게 쓴 것 같은데 혹시나 보고 도움이 되실 까봐 적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밑에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02월 04일 입사 04월 27일 퇴사 통보.

2. 이후 사장에게 전화가 4통 왔으나, 병원에 간 이유로 콜 백 안 함.

3. 겸사겸사 집에 수도까지 터져서 공사하는 거 보느라 그 다음주인 금일 05월 03일 짐 챙기러 감.

4. 무단 퇴사 및 무단 결근으로 법무법인 끼고 뭐 세무서 뭐 해손배 청구 할 거니까 알아두라 함.

5. 정작 내 물건은 다 받지도 못 했음.

궁금증 -

1. 손배 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서류 작업은 다 끝났고

계약서 작성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라고 함.

2. 손배 청구를 한다면 제가 내야할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네이버에선 뭐 청구하기 어렵다는데 어렵다는 건 할 수 있단 뜻이니까...

3. 이러한 사건으로 손해배상을 성공적으로 청구하여 사업주가 돈을 받은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말씀 드린 것으로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자에 대해서 청구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위 질의 내용 자체의 사업주의 손해 자체가 본다고 법적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청구 등은 특별히 질문자 측에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에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범위내라면 제한없이 인정됩니다.

    3. 판례는 각각의 사실관계가 달라 질문자님의 경우에 부합하는 판례를 딱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