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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심오한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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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입 이력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소기업에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이력서 경력란에 반도체 공장 아르바이트를 8 ~ 10월 초까지 했다고 적었습니다.(사람인 자소서라 월 기재만 가능)

저는 8월18일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월 17일에 퇴사한후 10월에 추석때 잠깐 알바로 회사 물류창고에서 재입사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으로 반도체 보트 박스 개봉 후 수레에 쌓는 알바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이번에 입사하는 기업에서 떼오라고 하시는데 8,9월은 이력이 나와있는데 10월은 이력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아마 용역으로 4대보험 안들고 일당으로 받아서 그런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력서랑 건강보험득실확인서가 달라 채용 취소가 될까요?? 이력서 쓸 때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내야하는지 모르고 그냥 대충 8 ~ 10월까지 알바했다고 적었는데 문제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미리 말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입사할때 문제가 되면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입사 시 경력증명서 및 이력서만 제출을 하지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 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인사팀에서 문제로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 같으니 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그정도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그건 착오이거나 사소한 실수인데요,

    인사팀에게도 말할필요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을 텐데요,물어보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