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여러개 가지고 있을 경우, 원칙은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된사업장으로 표기가 되므로, 해당 오피스텔을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형식으로든 표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