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지게차를 매장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4.5톤 중고지게차를 매장에서 사용하려고하는데
상담을 해보니 지게차 면허증에 상관없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이전 및 취등록세만 납부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영업용이 아닌 매장창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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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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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준호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소유는 할수 있으나 운전은 않됩니다
일반 자동차도 면허 없이 운전 할수 없듯이 지게차도 자격증을 취득후 시청에서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 운전 가능하며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걸려도 처벌 받지만
사고라도 난다면 업주와 운전자에게 처벌이 더욱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용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지게차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할때도 면허증이 필요하진 않고, 운행할때 면허증이 필요하듯이요. 4.5톤이면 입식도 아니지 싶은데요 운행할때는 원칙적으로 지게차자격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대삼 지게차운전기능사입니다.
4.5톤이면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
합니다 누가 자격증도 없이 운전해도 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이고 걸리면 벌금과 행정
처벌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