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정식적인 차량등록이 되지 않아 가게이용 손님들을 위하여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주차를 했다가 해당 시간이 경과하면 다시 출차 후 주차를 하는 방식으로 무료주차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가관리사무소가 상가이용자들에게 무료주차를 허용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의 여지(상가관리소와의 계약내용상 해당 방식의 주차를 허용되는지 여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