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것은 기업의 부채 관리 효율성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입금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방식이기에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됩니다. 40대 미혼 근로소득자로서 투자가 생소하다면 원리금 보장형 상품만 선택해도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한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예금 금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임금 상승률이 높은 직장이라면 유리하지만 임금 피크제나 명예퇴직 등의 변수가 있다면 불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