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건물 양도시 취득가액 증빙 때문에요 질문좀..
공사비용 2억 들여 신축했는데 뭐 증빙이 4천짜리 세금계산서 하나 있네요 .. 이체한건 다 있는데 ..
이거 양도세 신고할 떄 환산취득가액이라고 있던데 이거 적용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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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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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취득 후 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닥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사대금 이체 확인서 등이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적용 가능하며, 취득 관련 서류 등이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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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영수증상 실제 취득가격이 확인이 된다면 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지취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도 가격이 나와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