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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달팽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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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주휴수당계산법은 2가지가 있어

첫째 일주일을 월~일로 계산하는방법

둘째 그달의 1일부터 7일까지 계산하는방법

우린 두번째)

저희매장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12월 24 (토) 4시간 30분 근무

12월 25 (일) 4시간 30분 근무

12월 27 (화) 4시간 근무

12월 29 (목) 4시간 근무

12월 30 (금) 4시간 근무

12월 31 (토) 4시간 30분 근무


1월 7일 (토) 6시간 근무

1월 8일 (일) 4시간 45분 근무

1월 13일 (금) 4시간 40분 근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로 1주의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일로 1주를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첫 번째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1주 단위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 얘기는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원래 근로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