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과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1. 무급휴직자가 실업자로 변동된 경우, 실업자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어 대부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2. 무급휴직자가 유급휴직자로 변동되거나 휴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2번의 경우처럼 대부 중단사유에 해당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공단에 통보(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2조, 제9조)를 할 경우에는,
신규 대부는 당연히 중단이 될텐데, 기대부금은 일시금으로 변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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