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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천운이나에게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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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매매로 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온주가 아닌 소숫점 매수로 산 해외주식을 매도 했을경우 매수시점의 환율등이 불명확한데, 이런경우는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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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을 소숫점 매매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또는

    취득일 현재의 세법상에서 정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즉, 실제로 환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득당시 환율을 매번 적용하여 양도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증권사가 대행을 하므로 증권사에게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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