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구성에 관하여
최근 저희 회사가 사원 수가 500명이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하여 전담 조직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전에 안전 관리자 2명을 포함한 안전팀이 있어서 산안법, 중처법 등등 이행 점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미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선임된 안전관리자 2명이 소속된 안전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별도로 전담조직을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전담 조직을 구성하게 된다면, 안전관리자를 제외하고 별도의 인원을 뽑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안전관리자 2명이 담당하여 업무를 수행해도 되는지?
현재 저희 팀장님은 이미 안전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전담 조직을 구성 안 해도 된다고 하고, 지금처럼 안전관리자 2명이 담당하여 업무 수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카페, 블로그 등등 찾아보면 다 별도로 구성하고, 인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안전팀이 전체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다면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전담조직은 최소 2명으로 구성하되, 사업장의 환경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안전팀이 전체 사업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전담조직으로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2명이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