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시 퇴직연금 DC형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20.12.14

  • 퇴사일: 2025.12.26

  • 퇴직금 실수령액: 13,667,745원
    (총 퇴직금 13,740,075원 / 공제세액 72,330원)

퇴직금 지급 내역은

  • 2026.02.03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지급

  • 2026.04.07 : 퇴직금 2,500,000원 부분 지급

  • 2026.04.04 : 퇴직연금 지금신청 접수

  • 2026.04.08 : DC형 퇴직연금 980,000원 개인형 IRP 입금

  • 2026.05.06 : 퇴직금 2,000,000원 부분 지급

  • 2026.05.14 : 퇴직금 1,187,745원 지급 (전액 지급 완료)

퇴직금 법정 지급기한(퇴사 후 14일)을 초과하여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 지연 지급분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금품청산이 지연되었다면 퇴직 후 14일까지는 10퍼센트, 14일 이후부터는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