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연 이자 계산시 퇴직연금 DC형은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퇴직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20.12.14
퇴사일: 2025.12.26
퇴직금 실수령액: 13,667,745원
(총 퇴직금 13,740,075원 / 공제세액 72,330원)
퇴직금 지급 내역은
2026.02.03 :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지급
2026.04.07 : 퇴직금 2,500,000원 부분 지급
2026.04.04 : 퇴직연금 지금신청 접수
2026.04.08 : DC형 퇴직연금 980,000원 개인형 IRP 입금
2026.05.06 : 퇴직금 2,000,000원 부분 지급
2026.05.14 : 퇴직금 1,187,745원 지급 (전액 지급 완료)
퇴직금 법정 지급기한(퇴사 후 14일)을 초과하여 분할 지급되었습니다.
이 경우 DC형 퇴직연금 지연 지급분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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