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32시간 근무,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총 9시간이구요 밥시간 1시간 빼서 8시간 근무구요
주4일 32시간 근무에요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목금토일,정규휴무 있는날에는 목금토월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얼마나 일해야 육아휴직이랑 출산휴가 받을수 있나요? 제가 전 직장은 6년 다녔구요 8시간 근무에 주5일 근무였는데 2023년 3월 31일 까지 다니구요~
3달뒤에 단기계약직으로 주5일근무에 8시간 근무로 2개월 다니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 8~9개월정도 받았구요 그리고 지금은 주4일 32시간 8시간 근무를 다니고 있는데 전직장에서 다닌거 합산될까요? 지금 다니는곳은 얼마나 다녀야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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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근무기간 상관없이 90일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6개월을 근무한 이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시간, 근무일 등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도 회사에 6개월 이상 재직하는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출산 시 출산휴가는 당연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