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체 렌탈 취소 및 환불 질문 제발 간절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배달대행업체가서 렌탈관련에서 상담 받고 선입금 130을 줬는데요.
오늘 전화해서 취소 하려고 하는데 돈 130 돌려 받을 수있을까요? 어제 보험조회만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직 시작전이고 돈만 낸 상황이고 계약서 같은거 사인이런것도 안했구요. 오토바이 받지도 안았고 활동시작도 안했는데 돈 돌려달라고 하면 원금 130 받을수있을까요? 만약에 이미 출고했다니 위약금을 내야한다니 돈을 못준다고하면 신고라든가 돈못돌려받나요? 민사를 해야 받을수있나요? 멍청하게 현찰로 줘서 마음이 너무 불안하네요. 영수증도 어제 준다해놓고 아직 안줬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입금을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약금 상당은 제하고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본격적인 계약체결로 나아가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계약체결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기 지급한 돈은 반환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셨으니 돈을 지급한 증거(대화녹음 등)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