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판매 계약금 반환여부 및 막무가내 입금을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ㅠ

인터넷에 좀 유명한 중고차 사이트에 2.11일경 년식이랑 키로수 다 올린 후에 모닝을 50만원에 판매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 쪽에서 계약금 10만원 입금 해 주셨고

2.12일 2시까지 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2시에 전화 오더니 차량기사가 안 잡혔다고 3~4시 사이에 온다 하였고 또 기다렸는데 그 뒤에는 전화가 다 불통에 6시가 되어서 전화하니 아직 안 잡혔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돈 입금 해 줄테니 차에 차키 놓고 그냥 계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2시부터 지금 일도 못 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리 전화를 주든가 아니면 전화라도 받든가

그냥 안 팔테니까 계좌번호 달라하니 자기들도 이미 다 승인 떨어진 거라 안된다고

그럼 지금이라도 오냐니까 그건 또 아니라고 해서 그냥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계속 전화오고

저는 10만원 환불 할테니 계좌번호 보내라는 상황인데

  1. 계속 계좌번호를 안 보내면 제 쪽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2. 나머지 돈을 진짜로 입금해버리면 골치아파지는데 사기죄로 되는지 신고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요청하는 문자/카톡을 남기고 일정 기한(예: 3일) 동안 기다리기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으면 계약금 반환 의사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기록(내용증명, 문자 등) 남기기
    나머지 금액을 강제로 입금하면 차량을 절대 넘기지 말고, 경찰 상담 요청
    상대방이 계속 협박성 연락을 하면 법적으로 대응(내용증명 발송, 신고 등) 고려

    현재로서는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기록하고, 상대방이 비협조적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