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차거래 계약금 환불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1월04일 네이버카페 띠띠빵빵 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매물을보고
원하던 매물이였고 저도 차량이 있는지라 제 차량을 판매하기 결정하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20일 제 차량이 판매가 되었고 1월21일 제네시스 판매자에게 채팅을 보냈습니다.
서로 시간이 다르다 보니 스케줄 조율 얘기를 하였고, 1월22일 수요일에 판매자에게 '매도용인감과 차량 캐피탈 저당을 풀어놔줄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판매자가 캐피탈사에 전화해보겠다 하였고 답변은 '내일 이전 가능 상태로 준비가 되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월 23일 목요일에 차량을 직접 보러 가기로 하였고, 주소를 받아 17시경 출발하여 19시쯤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차량 상태를 확인 후 판매자와 직접적인 네고에 대해서 얘기하였고 얘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주거지로 다시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한번 더 네고 관련하여 통화를 하였고 그러하여 최종 가격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송금하고 1월24일 금요일에 이전을 하겠다 판매자도 매도용인감과 이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피탈 저당을 풀어놔달라 라고 얘기를 하였고 판매자도 1월24일 금요일에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당일인 1월24일 금요일에 먼저 연락을 해보니 갑자기 '캐피탈 저당을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혹시 잔금을 먼저 입금 시켜줄 수 있냐?' 라는 연락을 보내왔고, 저는 ' 같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잔금을 다 입금하기에는 리스크가 크지않냐?' 라고 물어보니 판매자는 '그 부분은 알지만 해결이 안되서 실례인지 알면서 잔금 먼저 받아볼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본거라 하여 제 입장에서도 선뜻 쌩판 모르는 사람에게 잔금을 송금하는건 리스크가 크기에 '그건 곤란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안되면(저당해지) 계약금 받고 취소하겠다 리스크가 크다' 라고 얘기하니 판매자가 '그러면 제가 1시까지 해결이 안되면 계약금 돌려드리고 취소하는걸로 하시조' 라고 12시48분에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매전에도 저당 관련하여 풀 수 있는지, 이전 준비가 바로 되는지 물어보았고 된다하였기에 예약금을 송금하고 거래를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얘기가 바뀌니 저는 12시50분에 '그냥 취소하겠다 계약금 돌려주시면 될 것 같다' 하고 계좌번호를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12시52분에 판매자가 판매글을 최신글로 등록하였고 그 이후로는 모든 연락을 거절하며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하여 1월25일 토요일에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 한 후 25일 토요일 당일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간 거래에서 저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하면 반환 의무가 없다는건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선 제가 개인적인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한게 아닌 판매자가 저당을 풀 수 있고 바로 이전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로 가능하다 하여 거래를 진행하려고 한건데, 판매자가 갑자기 저당을 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풀 수 없다 잔금 먼저 보내줄 수 있냐 라고 하기에 판매자의 앞선 내용과 달라 계약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였고 본인도 13시까지 해결을 못하면 계약음을 보내주고 취소하겠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보더라도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상대방의 귀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것이고 또한 상대방도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했기때문에 소송으로 가시면 100% 승소하시고 돈도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