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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흰죽지29
반반한흰죽지2922.10.23
보험가입시 물혹으로 인한 유방 전기간 부담보 설정 후 청약일 5년이내 완치시 부담보 해제 가능 여부.

암보험 가입 시 유방 물혹으로 인하여 "유방 부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이후 3년정도 지난 시점에서 건강검진시 물혹이 전부 사라졌다면서, 의사선생님께서 "물혹이 전부 사라졌다는" 완치 내용의 진단서를 써 주셨습니다.

전기간 부담보라 하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동안 해당부위 치료이력이 없을 시에는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되기 전인 3년밖에 안 된 시점이기는 하나, 유방부위가 부담보로 잡혔던 사유가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물혹"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물혹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질문) 혹시 물혹으로 인한 부담보의 경우에는 물혹이 완전히 사라졌을 시, 청약일로부터 5년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완치판정을 근거로 부담보해제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완치가 되어 다행입니다. 전기간 부담보 해제에 관련한 건은 보험사도 다소 강경한 편입니다.

    따라서 완치의 여부와는 별개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보험사가 거의 비슷합니다만) "보험계약 청약일 이 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화한 이후"라고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항목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기간 부담보는 추가 치료 및 재진단의 이력이 없어야 부담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원하시는 답변을 하지 못해 마음이 좋지 않지만 사실로 답변 드립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답은 안됩니다

    정확하게 완치진단서 받은날로부터 5년간 치료이력이 없다면 해제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을때.. 사실 5년 지나면 전기간 부담보를 풀수가 있죠..재검이나 치료등 해당 질병으로 더이상 병원을 안갔을때 말이죠~ 간혹 물혹 같은 경우는 도중에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되었다고 해서 부담보 해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전기간 부담보는 최소 5년이 지나야지만 풀 수가 있습니다. 5년 이전에 완치가 되었다고 전기간 부담보를 해제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전기간부담보는 평생 보장하지않겠다는 내용이지만 5년동안 해당부위로 치료를하지않고

    건강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5년지나서 부담보 조건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5년 도래 하지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담보해제 된다는 애기는 아니며

    해당 질환에 대하여 완치 판정을 받으셨다면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험사에 따라 부담보 해지를 할 수도 있고 해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알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르긴 하겠으나 의사의 소견이 있으니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심이

    가장 빠르십니다.

    이걸 문의했다고 해서 질문자님게 불이익이 가는건 하나도 없으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종신부담보(99년)의 경우 질문자님 말씀대로

    해당 부위에 5년간 치료 및 보험금 지급이력이 없을 경우 자동 으로 해제됩니다.

    단, 그 전에 한번이라도 내원이력이 있을경우 어렵습니다만, 완치소견을 근거로 재심사 요청을 의뢰할 수는 있습니다.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를 통해 해당 내용관련 필요서류 및 절차를 문의하면 더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맀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