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양도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할까요?
부모님 명의이 건물과 토지가 있는 상황인데...
상속을 하기보다는 증여나 양도의 방식을 하면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민 중 입니다.
증여와 양도 중 어떤게 더 유리할지 어떻게 파악을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거나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
하여 부동산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먼저 유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시가를 결정해야 하며, 자녀는 해당 부동산 매수
가액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으려는 경우 또는 유상으로 매수
하려는 경우 증여시의 부담하는 증여세 및 취득세 등과 유상으로 양수하려는
경우 양도하는 부모님의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세액 부담을 미리 검토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 자식간 부동산 등 자산 승계는 부모와 자식의 부동산 현황,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 또는 양도 어느 쪽이 나을지는 상황마다 판단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사안으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소를 찾아가시어 상담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도가 세금이 적으나 매수자의 자금부담이 있습니다. 해당 재산의 시가, 취득가 정보가 있어야 비교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