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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가게를 하나 차렸는 데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아는 지인이 가게를 하나 차렸는 데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집도 월세로 옮기고 차로 리스로 바꾸던 데 장사는 잘 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어차피 세금으로 다 나가는 대신 더 쓰면서 사는 게 낫다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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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해당하는 것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사경비와 구분하지 않고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료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접대비, 차량유지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사업 관련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 기장하는 경우에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에서 가득한 소득에서 가계 관련하여 사용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소득을 줄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지출들도 일부 사업상 경비에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