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후배관으로 인한 집주인과의 분쟁은 어떻게 하나요?
노후배관으로 인한 수압약해짐 및 녹물 문제로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니 연락을 안받습니다.
관할 수도사업부에 두번 확인해서 배관 노후로 인한 문제이고 배관교체뿐이 방법이 없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노후주택이라 지원금도 나온다 하더라구요.
해당내용 집주인에 전달하였으나 연락이 되지않아
(집주인 빼고 가족과는 연락이 되나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이 닿지는 않았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배관교체공사 및 공사기간동안 숙박비 해결을 원합니다
이게 안될경우 전세계약 해지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관노후로 인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집주인과 연락이 안되어 내용증명 보내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경과, 노후배관으로 인한 임차목적 달성에 제한되는 사항 등을 정리한 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고, 의사통지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내용상 노후배관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하자보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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