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압류로 부가가치세 납부시 전표입력?
부가가치세와 원천세를 미납하여 세무사에서 카드매출을 압류를 걸어서 8천만원정도 보류되었다가 세무사에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럴땐 전표를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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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예수금(또는 미지급세금)을 상계처리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부가가치세를 예로든다면, 부가가치세 전표처리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미지급세금이 장부에 계상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본래는 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금이 보통예금이 들어오며 상계처리가 진행되었어야 하나, 보통예금이 입금되는 대신 세금을 대납한 것이므로 차)미지급세금 XX 대)외상매출금 XX 로 기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채날리고 매출 인식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세금 xxx 매출 xxx
요렇게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아닌 세무서가 해당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에 충당했더라도 매출이 발생한 것은 맞으므로 매출로 인식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