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오늘 산행을 하고 하산하는 길에

친구가 바위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부기도 심하고

무릅에 타박상을 입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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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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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은 본인 보장이 아닌 타인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친구 실비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보장을 요하는 부분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배상은 안되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에 관련한 보장으로 실비에서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니요. 해당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되는 손해가 아닙니다.

    - 일상생화배상책임보험, 이하 일배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일상생활 중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 책임은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였을경우 그리고 물건을 파손시켰을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봐서는 일상배상책임의 배상요건에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보험담당설계사 분에게 문의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물을 훼손했을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질문의 상황에 해당되는 특약이 아닙니다. 위사례는 개인상해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의 실수로 친구분을 밀어버리던가 또는 쳐서 다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청구가 안됩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등산중에바위에서 미끄러져 무릎타박상을입으셧다면 실손보험에서상해보험 으로 청구를하셔야합니다

    등산중사고는 상해보험가입되셧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과는 혜택을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친구분이 바위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면 친구분의 실비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