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오늘 산행을 하고 하산하는 길에
친구가 바위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부기도 심하고
무릅에 타박상을 입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보험으로 병원비를 처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특약은 본인 보장이 아닌 타인 배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친구 실비보험으로 치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보장을 요하는 부분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배상은 안되고 본인이 가입한 상해에 관련한 보장으로 실비에서 의료비를 보장받으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의 경우
본인이 다친것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것을 보장해주며
고의성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 하셔야합니다
친구분께서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를 청구하신느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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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아니요. 해당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장되는 손해가 아닙니다.
- 일상생화배상책임보험, 이하 일배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타인에게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되는 법률상 배생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일상생활 중 본인의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를 다치게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액을 보상하는 보험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 책임은 내가 다른사람을 다치게 하였을경우 그리고 물건을 파손시켰을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봐서는 일상배상책임의 배상요건에 해당이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것은 보험담당설계사 분에게 문의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는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및 재물을 훼손했을때 보상하는 특약으로 질문의 상황에 해당되는 특약이 아닙니다. 위사례는 개인상해보험으로 처리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의 실수로 친구분을 밀어버리던가 또는 쳐서 다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책임배상으로 청구가 안됩니다.
일배상은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등산중에바위에서 미끄러져 무릎타박상을입으셧다면 실손보험에서상해보험 으로 청구를하셔야합니다
등산중사고는 상해보험가입되셧다면 해당보험으로 처리하셔야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과는 혜택을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해 보상을 합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어야 보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친구분이 바위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라면 친구분의 실비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