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월평균 얼마를 써야 연말소득공제 다시 토해내는일이 없는걸까요~~?
작년 4월부터 제가 일을 4시간30분 일하는직장에 들어갔고 현재 신랑이세금 때고 400이상을 버든듯하네요
연말정산을 이번에는 신랑쪽에 한번에 서류제출했는데요 몇년전부터 100-200정도까지
세금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초. 중.고 아이들 셋키우면서 평균얼마를 더써야
토해내지 않고 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추가징수 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자가 아님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많이 사용하기
3)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부모님 등의 보청기, 휠체어 등의 의료보기기기 구입,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7)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및 납입하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적극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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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공제한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하여 무조건 연말정산 결과가 환급인 것은 아니며, 소비가 적어서 토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