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중인 자산 또는 진행매출로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올해 매출이 0입니다.
그러나 현재 올해 9월 착공을 목표로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때 발생한 토지매입, 용역비, 기타 경비들을 건설중인 자산 혹은 진행매출로 처리하여 매출원가로 넣을 수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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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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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정과목에 넣을 경우 감가상각이되지 않아 판관비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경비가 없어 매출원가 역시 계상하기 곤란할 것 입니다. 판관비로 처리할 부분을 찾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9월에 착공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건설공사에 따른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면 모르겠지만, 개발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유형자산 취득자금이므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중인자산은 매각되기 전까지 비용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류센터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이 된 경우에는 분양된 부분에 대하여 진행기준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미분양분에 대한 원가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하나, 물류센터를 개발하여 임대 또는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 및 토지 취득관련 지출을 토지로 인식하고, 물류센터 건설과 관련된 지출은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