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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북극곰5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퇴사 9월 01일 ~ 12월 31일자 (약4개월근무)
12/31로 퇴직이 발생하였는데요.
근무를 12월 31일까지 다 채웠는데
건강&장기요양보험+소득세를 퇴직한 사람한테
왜 환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까지 다녔으니 당연히 건강보험을 내고, 소득세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환급을 해줘야하는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년간 총급여,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확정됩니다. 중도퇴사일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가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세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로 발생되거나 일부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가 되며 고용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정산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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