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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북극곰5
반가운북극곰524.01.15

퇴직할때 건강보험+소득세 정산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퇴사 9월 01일 ~ 12월 31일자 (약4개월근무)

12/31로 퇴직이 발생하였는데요.

근무를 12월 31일까지 다 채웠는데

건강&장기요양보험+소득세를 퇴직한 사람한테

왜 환급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12월까지 다녔으니 당연히 건강보험을 내고, 소득세도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왜 환급을 해줘야하는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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