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이라는건 아이가 성인이되어서도 적용되는건가요?
부부가 이혼을 하다보면 양육권으로 다투기도 하는데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양육권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성인이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문제입니다.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만 문제되는 것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경우에는 양육권에 대한 행사 여지가 없고 친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양육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년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년에 대해서는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