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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실업급여 신청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요즘같이 100세 시대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일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도

중간에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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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만 65세 이후 가입 시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가입하였다면 나이제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가 넘었다고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은 경우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5세 이후에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까지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 만 65세가 지난 후에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만 65세 이후에 신규취업한 사람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으나,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에는 나이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지만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이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직 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