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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영리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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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대인접수 해줘야하나요?

진로변경 중 사이드끼리 부딪힌 사고입니다

7(저):3(상대방) 으로 가해자로 대물은 접수햇는데 사이드 교체 및 공임비로 200만원이 넘어서 할증붙는 상황입니다. 또 도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인까지 접수해달라고하는데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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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로 인해 상대방 부상이 있었다면 대인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경찰신고 후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이드미러끼리의 접촉으로 사람이 다쳤다고 볼수도 있고 안 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보기에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였다고 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그 때에는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범칙금 및 벎점을 물게 됩니다.

    범칙금은 4만원에 벌점은 10점밖에 되지 않으나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시간을 보내야 하며 경찰이 보기에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닌 경우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기재를 해

    줄 것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대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반면 경찰 조사 이후에 부상이 있을 수 있다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만으로

    끝날 것이 범칙금과 벌점까지 받게 되어 오히려 손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