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로 인한 금투자 사기 피해보상은??
아는 사람(A)이 카페를 통한 금투자로 이익을 5년 동안 보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금투자 할것을 권유했고
저(B)와 아는 지인(C) 도 2번 정도 투자해 40%정도 이익을 봤어요
(그 대신 이익이 돌아오는 기간이 10개월정도 걸림.
A이름으로 투자한것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사실여부를 확인 해 본적은 없음)
현금이 왔다갔다 하니 불안해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70%정도 수익을 더 보장해 준다고 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말도 없고
물어봐도 카페에서 운영자가 아파서 진행이 밀어줬다고 하더니 알아본다고 하고 몇개월간 말도 또 없더니
2개월 지난 후 다시 연락하니 카페운영자가 사기로 잡혔다며 자기는 사기피해자로 경찰서에 2번이나 갔다왔다고 하네요(이것도 말로만 들어서 확실치 않음)
하지만 그 동안 같이 투자한 사람들(B,C)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본인만 사기피해자로 경찰서에 출석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B,C는 A를 통해 투자 한 것인데 A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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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위 사기범행을 알고도서 이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