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유로 인한 금투자 사기 피해보상은??
아는 사람(A)이 카페를 통한 금투자로 이익을 5년 동안 보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금투자 할것을 권유했고
저(B)와 아는 지인(C) 도 2번 정도 투자해 40%정도 이익을 봤어요
(그 대신 이익이 돌아오는 기간이 10개월정도 걸림.
A이름으로 투자한것이기 때문에 카페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사실여부를 확인 해 본적은 없음)
현금이 왔다갔다 하니 불안해서 그만 두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70%정도 수익을 더 보장해 준다고 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10개월이 넘었는데도 아무말도 없고
물어봐도 카페에서 운영자가 아파서 진행이 밀어줬다고 하더니 알아본다고 하고 몇개월간 말도 또 없더니
2개월 지난 후 다시 연락하니 카페운영자가 사기로 잡혔다며 자기는 사기피해자로 경찰서에 2번이나 갔다왔다고 하네요(이것도 말로만 들어서 확실치 않음)
하지만 그 동안 같이 투자한 사람들(B,C)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본인만 사기피해자로 경찰서에 출석한것도 이해가 안되고
B,C는 A를 통해 투자 한 것인데 A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위 사기범행을 알고도서 이에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