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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펭귄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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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불법알선으로 지인이 신고를했습니다.

2025년 4월경 에이픽시라는 코인플랫폼회사

투자 설명회를 다녀와 1500만원 투자를 하였을때

일0.9%수익을 창출 및 원금보장제안을받아 투자제한을 받아서 투자를하였고, 수익을 창출하고있어 7월초경 지인3명에게 이런 투자플렛폼이있다고 말하였고 .같이 투자설명회 방문상담후 지인도 투자를 진행하여 지인이 몇일간 수익받을 받고 7월 말경에 해당어플 업데이트를 진행과정중 원금및 수익금이 사라졌습니다. 그이후 사기로 인지하였으나

지인이 불법알선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이게 불법알선으로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행위가 단순히 투자 정보를 소개하거나 함께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투자 불법 알선’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플랫폼이 금융감독원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 또는 미등록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면, 알선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거나 적극적으로 투자 권유를 한 정황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법리 검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금융투자를 권유·알선하면 무인가 영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전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라 불법 다단계 구조로 운영되는 투자조직의 경우, 참여자뿐 아니라 모집·소개 행위도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단순히 본인의 투자 경험을 공유하고 지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경우라면, ‘알선’의 법적 요건인 금전적 대가나 중개 의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 시 ‘지인에게 직접 투자 권유 또는 금전 유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귀하가 플랫폼 관계자와 무관하며, 어떠한 금전적 보상이나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고, 단순 정보 공유 차원이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인과의 대화·메신저 기록, 투자금 흐름, 소개 후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사 과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며, 불법투자조직에 대한 인지 여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플랫폼이 사기·유사수신행위로 수사 중이라면, 피해자 진술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변호인 동석하에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익배분이나 모집행위의 대가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관련 서류와 대화기록을 보관해두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코인 사기에 대해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라는 걸 인지하고도 그 지인에게 소개한 경우로 인정된다면,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코인 운영자나 관리자와 별개로, 다단계 수익 구조에서 그 아래 구조에서 다른 사람에게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걸 고려할 때 그러합니다. 다만 결국 본인이 그러한 사기 수법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이나 항변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사 선임 등 고려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