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지인 카페에 투자했다가 떼인 돈, 회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법적 가능성이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지난 2015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총 7,5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당시 지인 관계이다 보니 별도의 동업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은행 계좌에서 지인 계좌로 초기 5,500만 원을 송금한 명확한 이체 내역과 이후 추가 송금 내역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 이후 2017년까지는 매달 60만 원씩 정산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았고, 이 통장 기록 역시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정산이 완전히 끊겼고, 카페 재무 상태나 운영에 대해서도 전혀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야 해당 카페가 이미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에게 연락해 투자금 반환과 해명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은 되려 화를 내며 "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서 폐업한 것이라 돌려줄 돈이 없다"라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투자 당시의 송금 내역'과 '2017년까지 매달 60만 원씩 들어온 이체 기록'뿐입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이미 폐업해 버린 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을 때 제 투자금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시간이 꽤 흐른 상황(2015년 투자, 2017년 마지막 정산)이라 소멸시효 같은 법적 걸림돌이 없는지도 걱정됩니다. 전무가님들의 현실적인 진단과 법리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건넨 지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폐업 소식까지 듣게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자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그리고 정확한 폐업 시점에 따라 반환 가능성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달라집니다.

    1. 투자금과 대여금의 법적 성질 판단

    동업 계약서가 없더라도 매월 60만 원씩 고정적인 금액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이를 수익 배당금이 아닌 이자로 보아 대여금으로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동업 관계의 투자라면 적자 발생 시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대여금이라면 폐업과 무관하게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상 반환 청구와 소멸시효 문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7년을 기점으로 상사대여금으로 판단된다면 이미 시효가 소멸했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동업 관계에 따른 정산금 청구라면 카페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시작되므로 아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3.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

    처음부터 카페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거나 거짓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카페 운영을 하다가 경영 악화로 폐업한 것이라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상대방과 나눈 문자나 통화 녹음 등 자금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고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정확한 카페 폐업 일자를 확인해두세요.

    현재 겪고 계신 상황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지인 카페에 7,500만 원을 넣고 정산까지 받다가 폐업으로 회수가 막히신 상황이군요.

    먼저 이 돈의 성격이 '빌려준 대여금'인지 '동업 출자금'인지부터 가려야 하는데, 매달 정산을 받으신 점은 공동사업 출자(조합)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확정은 아니고 약정의 실질에 따라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여금이면 원금 반환을, 출자금이면 탈퇴 후 남은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 정산을 청구하시게 됩니다. 상대의 "적자라 줄 돈이 없다"는 말은 일방적 주장일 뿐, 실제 청산 결과는 장부·재산을 확인해야 정해지므로 지레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정산이 2017년이라 대여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권리를 오래 방치하면 법적으로 소멸하는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소 제기로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2017년까지 투자에 따른 배분을 받아왔다면 소멸시효 완성은 다투어 볼 여지가 있으나, 이미 26년인 만큼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투자금에 해당한다면 투자한 해당 카페가 폐업한 경우, 투자금 원금 보장을 약정하지 않은 이상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