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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나요?

소송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한지 여부 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다209529 판결

      . 민사소송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과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권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7789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