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전금 추징 기한은 없는 건가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보잔금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보전금을 내지도 않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선거 보전금 추징 기한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거 보전금 추징에 대한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선거 보전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전금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