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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보잔금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보전금을 내지도 않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다시 선거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선거 보전금 추징 기한은 없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선거 보전금 추징에 대한 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선거 보전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전금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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