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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카구273
LH청년 전세임대 신청을 했는데
아버지 쪽으로 잡힌 자산소득 이자때문에 소명대상자가 되었네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 나도 뭔지 모르겠다, 돈 들어온게 없다고 하는데....뭘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자기도 모르게 통장에 들어온 적도 없는 자산소득 이자가 잡힐 수 있는 건가요? 세무서를 찾아가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명을 요청한 세무서에 문의하여 어떤 명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어떤 기관에서 발생하 소득이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통해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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