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 등이 성립될수 있나요?

2022. 01. 10. 16:07

인터넷 중고차 역경매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내차를 파는 과정에서 내 차를 매입하려는 중고차 딜러가 부당하게 가격을 깍아 할수없이 마음에 안드는 가격으로 거래하였고, 해당 인터넷 중고차 거래 홈페이지 딜러 평가란에 아래와 같이 중고차 거래 후기를 남겼습니다.

"3003만원에 낙찰된 상사대표 본인이 아닌 OO에서 팀장이 찾아와 황당했고, 차량 이상 같은 정당한 감가가 아닌 어이없게도 3003만 아래로 심하게 가격 깍아 너무 기분나빠 화나고 불쾌했음. 심지어 탁송료도 고객이 지불함"

최종적으로 감가해서 딜러와 거래된 가격은 2988만원에 매매하였으나, 그리되기 전에 딜러가 수십만원을 깍아달랬다 50만원, 40만원 이런식으로 계속 가격을 깍아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튼 고객 입장에서 위 내용대로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해당 홈페이지에 위와 같이 후기를 올린 것 뿐인데, 이에 대해서 해당 딜러가 제가 올린 후기를 보고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며 온갖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위에 제가 올린 글이 정말 명예훼손죄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되는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단순한 의사의 표시의 경우에 성립하는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리뷰 등의 성격을 가진 후기의 경우,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익을 위한 취지가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2022. 0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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