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야
개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똔느 세액 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드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시 실시해야 함으로 2023년 01월 14일
국세청 호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하여 회사에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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