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고 한달안돼서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꼭 계약서에 있는대로 퇴사해야하나요?
일은 2월13일에시작했지만 그땐 일용직으로 쓰고 2월20일에 근로계약서랑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서 20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일 하는곳은 음식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OT가 플러스 마이너스도있고 같이 일하는 주임이 너무 싫고 사이도 안 좋고 저를 너무 싫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당장 다음날부터 일 나가기 싫어집니다.
1.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돈을다받을 수 있나요?(식대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영수증을제출해야해요.한달13만2천원입니다.)
2.계약서엔 퇴사를 할 시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놔야한다는데 꼭 30일 뒤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입니다.
3.직원도 별로 없어서 지금 새로 못구하면 말일까지 있어야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을 준수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바로 사직해도 됩니다.
3. 2번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과는 별개로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금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인수인계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3.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아뇨
3. 아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도 퇴사하실 수 있으나 계약위반에 따른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3.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정하면 됩니다. 30일간 반드시 근로해야 하거나 직원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는 퇴사의사 조율과 무관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