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하고 한달안돼서 퇴사하려는데 같이 일하는 주임이랑 잘 안맞고 사이도 안좋아서 너무 가기싫은데 꼭 계약서에 있는대로 퇴사해야하나요?
일은 2월13일에시작했지만 그땐 일용직으로 쓰고 2월20일에 근로계약서랑 입사지원서를 작성해서 20일날 입사를 했습니다. 일 하는곳은 음식점 직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OT가 플러스 마이너스도있고 같이 일하는 주임이 너무 싫고 사이도 안 좋고 저를 너무 싫어 하는 것 같아서. 이번 달 말까지만 일 한다고 말은 해놨는데 도저히 못버티겠어서 당장 다음날부터 일 나가기 싫어집니다.
1. 무단으로 퇴사를 해도 돈을다받을 수 있나요?(식대까지 다 받을 수 있나요?(영수증을제출해야해요.한달13만2천원입니다.)
2.계약서엔 퇴사를 할 시 한달전에는 얘기를 해놔야한다는데 꼭 30일 뒤에 퇴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입니다.
3.직원도 별로 없어서 지금 새로 못구하면 말일까지 있어야한다는데 꼭 그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