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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매사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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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분실 절도관련 해결. (복잡함)

롯데 홈쇼핑(우리 홈쇼핑)에서 맥북 M2 구매했는데 발리안트 리셀러회사에서 노트북과 맞지 않는 크기의 박스로 해서(냉장고만한 박스) 대한통운 택배로 해서 노트북 보낸것 같습니다. 집에 늦게 도착했을때 큰 박스만 있고 안에 노트북이 사라져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이태원 사건 일어났을때 그 부근쯤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롯데측과 싸워 보려고 해도 실장이 전화받고 일반 직원 전화 통화 못하게 만들고 이상한것 요구해서 굳이 제가 그것 할필요가 없을것 같고 돈은 발리안트 판매자에게 돈이 갔는데 경찰신고해도 감시 카메라 고장 때문인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해결이 되어서 발리안트 판매자가 돈을 가져가서 돈을 돌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범인도 미해결로 잡히지 않지만 공소시효 끝나고 판매자를 민사로 신고 가능한지? (가능하면 판매자가 애플에서 보낸제품 그대로 보내면 되는데 대한통운 박스인지? 냉장고만한 박스로 보낸게 이해 안갑니다. 그것 때문에 분실 절도 사건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쟁점은 민사소송이 절도범 소멸시효후에 가능해도 왜 판매자가 냉장고만한 박스 큰박스로 보냈는지 이해안가고 큰박스 때문에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어서 민사소액사건 손해배상이던지 판매자에게 신고해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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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민법 제766조).

    귀하의 경우 맥북 M2 노트북의 분실이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난당한 물품의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한통운 택배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는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물이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택배사의 CCTV 고장으로 인해 절도범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택배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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