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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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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장기렌트로 5년 동안 이용하다가 렌트했던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계약만기 남은 잔여금을 입금하면 계약자인 본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인 본인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배우자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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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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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하려면 자동차가 공동명의로 되어야 합니다.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고가로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설정한 뒤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비율을 조정하여 배우자에게 99프로의 지분을 두고, 본인은 1프로의 지분만 두면 사실상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나 처분 시 번거로움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 명의로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명의가 배우자분에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한 다음 배우자께서 보험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전된 자동차 소유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공동명의를 하시고 대신에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명의로 하면 보험료가 고가로 나오기 때문에 공동명의 지분을 1만 하시고 아내 분이 99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명의라도 사실상 아내명의로 하는 것과 비슷하게 됩니다. 단점은 세금부분에서 개인별로 달라진다는 점과 공동명의 시 단독처분이 어렵다는 점, 배우자 분의 동의, 폐차 및 판매 시 번거로운 점 등인데 이 점을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지분 일부(보통 1%)를 배우자님으로 취득한 후 배우자 분이 보험가입하면서 부부 이용 조건부로 진행하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