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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심플한탐험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인데 PV5 카고 화물차구입시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까
부동산 중개할때 사용할려고요 환급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화물자동차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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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화물차일 경우, 업무에 사용한다면 부가세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주시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에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