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2021. 08. 04. 01:11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지금살고있는집을23년8월까지 팔면됩니다)

( 비조정지역아파트 1채와 조정지역 입주권보유중)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올해 신축빌라를 사서 장기임대사업자등록을 해도 1주택자가 임사등록하는것과 동일하게 보는지, 아니면 반드시 아파트를팔고 1입주권인 상태에세 임사등록을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따라 순서가 중요할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신축빌라까지 취득하여 임사등록을 하는 경우는 거주주택비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의무임대기간, 임대료증액제한 등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글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계확을 알 수 없으니 실행전 꼭 전문세무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0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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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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