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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1

임대사업 아파트 매매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아파트 2채를 임대사업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매매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채 모두 8년 장기임대로 되어 있고, 1채는 2018년 임대등록했고 다른 1채는 2020년 부터입니다.우선 한채만 팔려고 하는데 과거에 듣기로는 임대사업자한테 팔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아니면 임대주택말소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해당하는 한채만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 해야하는것인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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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23.07.02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하면 됩니다만 임대사업자를 말소하게되면 해택받은것을 뱉어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적 의무기간 내에 매도를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당 3,000만원입니다.

    2. 과태료를 면제하기 위해서 주임사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