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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법인(마트)입니다. 마트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용으로 임차했습니다. 상시 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 인정이 불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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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거주용으로 실제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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